근로시간 69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52시간 69시간 근무제 반대 시행 국회 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매주 최대 52시간 (정규40+추가근무12시간)의 근로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자율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69시간 근무로 늘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 발의 예정) 계산법 (출처:나무위키) 주 69시간 근무제에서 중요한것은 본래 주에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이나 분기, 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월단위로 계산한다면 1달 평균주인 4.345주를 곱한 월 52시간으로 계산한다는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퇴근과 출근 사이 11시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