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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

52시간 69시간 근무제 반대 시행 국회

 

 

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매주 최대 52시간 (정규40+추가근무12시간)의 근로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자율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69시간 근무로 늘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 발의 예정)

 

 

<관련뉴스>

 

 

고용노동부 제공

계산법 (출처:나무위키)

주 69시간 근무제에서 중요한것은 본래 주에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이나 분기, 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월단위로 계산한다면 1달 평균주인 4.345주를 곱한 월 52시간으로 계산한다는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퇴근과 출근 사이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호조치 강화하는 법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24시간중 연속휴식시간인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인 1.5시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1.5시간X6=69시간이 나오게 된다. 물론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근무시간은 80.5시간이 된다.

 

 

 

OECD 에서 발표한 주요 국가들이 연장 근로 시간 (2022년 기준)

국가 주간 근로시간 (시간) 연장 근로 시간 (시간)
일본 32.7 17.1
미국 33.8 4.4
이탈리아 33.6 3.3
캐나다 32.3 4.1
프랑스 28.8 2.4
독일 26.4 2.7
영국 31.4 3.3
한국 40.6 12.3

안그래도 한국이 제일 많은데...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장점>

  1. 높은 생산성 - 더 긴 근로시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이익 -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회사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실력 향상 -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

  1. 건강 문제 - 과도한 근로는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대사증후군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근육과 뼈 등의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생활의 균형 -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적 안녕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제적 문제 -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취미나 여가 활동 등에 소비할 시간이 줄어들어 가계는 수익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
  4. 출산율 감소 -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로시간이 긴 것이 일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근로시간이 짧은 것이 일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스웨덴의 출산율은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편안을 바탕으로 한 '69시간 근무표 입니다.

 

출근 준비로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수면 시간은 하루 5시간을 잘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일 없을 때 푹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 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라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보완 검토 지시 관련 노동부 입장문]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후,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되어야 시행 됩니다.

 

결론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노,사 간의 좋은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