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매주 최대 52시간 (정규40+추가근무12시간)의 근로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자율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69시간 근무로 늘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 발의 예정)
<관련뉴스>
계산법 (출처:나무위키)
주 69시간 근무제에서 중요한것은 본래 주에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이나 분기, 년 단위로 계산하여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월단위로 계산한다면 1달 평균주인 4.345주를 곱한 월 52시간으로 계산한다는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근로자의 권익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퇴근과 출근 사이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호조치 강화하는 법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24시간중 연속휴식시간인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인 1.5시간 제외한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1.5시간X6=69시간이 나오게 된다. 물론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근무시간은 80.5시간이 된다.
OECD 에서 발표한 주요 국가들이 연장 근로 시간 (2022년 기준)
국가 | 주간 근로시간 (시간) | 연장 근로 시간 (시간) |
일본 | 32.7 | 17.1 |
미국 | 33.8 | 4.4 |
이탈리아 | 33.6 | 3.3 |
캐나다 | 32.3 | 4.1 |
프랑스 | 28.8 | 2.4 |
독일 | 26.4 | 2.7 |
영국 | 31.4 | 3.3 |
한국 | 40.6 | 12.3 |
안그래도 한국이 제일 많은데...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장점>
- 높은 생산성 - 더 긴 근로시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회사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실력 향상 -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
- 건강 문제 - 과도한 근로는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대사증후군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근육과 뼈 등의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생활의 균형 -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적 안녕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적 문제 -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취미나 여가 활동 등에 소비할 시간이 줄어들어 가계는 수익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
- 출산율 감소 -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로시간이 긴 것이 일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근로시간이 짧은 것이 일상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스웨덴의 출산율은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개편안을 바탕으로 한 '69시간 근무표 입니다.
출근 준비로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수면 시간은 하루 5시간을 잘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할 때 바짝 일하고, 일 없을 때 푹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 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라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보완 검토 지시 관련 노동부 입장문]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후,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되어야 시행 됩니다.
결론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노,사 간의 좋은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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